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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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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4 10:26:21   폰트크기 변경      
비용 절감 위해 경쟁 하청업체에 핵심기술 넘겨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경쟁 하청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부 임직원에게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시절인 2015~2016년 기존 하청업체였던 A사에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피스톤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경쟁 하청업체인 B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자료에는 A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정 순서와 공정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조선 경기 부진으로 경영 위기에 놓이자 납품업체 이원화를 통해 부품 단가를 낮추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HD한국조선해양은 A사와의 거래에서 피스톤 가격을 인하했고, 최종적으로 거래 업체를 아예 B사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이 A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ㆍ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ㆍ2심은 모두 A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들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피고인들이 A사에 요구한 자료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A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됐고 이런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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