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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시 임의적립금 사용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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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4 14:58:28   폰트크기 변경      

고려아연 종로 사옥./사진: 고려아연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이 현재 진행 중인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과정에서 임의적립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영풍이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영풍 측의 주장은 가처분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동일 재판부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실체 없는 법적 공방을 만들어 수많은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여러 차례 경고한 시장교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사주 공개매수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견해를 인용했다. 정 교수는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임의적립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법에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적립금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및 자기주식 취득 한도 계산 시 고려대상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로 임의적립금에 대한 감액 결의가 있어야만 자기주식취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정관상 중간배당에 대해서만 임의적립금 공제 규정이 있고, 자사주 취득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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