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도산기업이 파산 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된다.
부채 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 때문에 파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부 지연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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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법인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이 같은 취지로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새 납부 기준은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 기업의 예납금을 500만원으로 낮췄다.
기존에는 부채총액이 △5억원 미만은 500만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700만원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1000만원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1200만원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1500만원 등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를 500만원으로 통일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는 2000만원 이상 예납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은 1000만원 △300억원 이상은 1500만원 이상으로 예납금 문턱이 낮아진다.
도산기업이 법인 파산 절차를 이용하면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돼 채권자들의 개별 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산 선고 이후 재산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도 있다.
아울러 파산관재인을 통해 잔여 재산 조사, 배당절차가 이뤄지게 돼 채권자 입장에서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 절차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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