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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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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4 16:26:08   폰트크기 변경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인정’ 행정법원 판결 반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ㆍ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과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합병 비율 왜곡과 삼성바이오 회계장부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ㆍ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이 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이 회장이라는 이유였다.

이후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과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결국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삼성바이오 상장’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ㆍ불법행위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었다.

특히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에게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 등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부채가 2012~2014년 회계에는 반영되지 않아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상태에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고, 이는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삼성바이오의 2015년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는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로 체면을 구겼던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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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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