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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동시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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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5 11:15:57   폰트크기 변경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개선안. /표:중기부 제공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 자연재해(태풍ㆍ홍수ㆍ대설 등),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ㆍ부상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ㆍ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해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29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향후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다음달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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