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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먼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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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5 13:13:10   폰트크기 변경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는 영업자가 영업 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부여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핀 뒤 영업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 등으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획일적으로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ㆍ대통령령 일괄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27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제출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 가능하다.

앞서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령 정비안을 마련한 뒤 일괄개정에 나섰다.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해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뒤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이에 일괄개정안은 전염병 확산이나 대형재해 등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장마로 물류창고가 침수돼 불가피하게 등록 후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감안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등의 경우에는 1개월만 업무를 하지 않아도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영업자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업무 미수행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한다.

이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전염병이나 재난과 같이 불확실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영업자들에게 영업 취소라는 ‘이중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합리화해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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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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