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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前교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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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5 13:43:16   폰트크기 변경      
징역 1년에 집유 2년

SNS에 피해자 편지 공개하며 실명 노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란이 일자 김 전 교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실명 노출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심은 김 전 교수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초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던 김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A씨의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A씨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에 2심은 김 전 교수의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높였다.

2심은 “A씨는 박 전 시장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았고 결국 이름을 바꾸기에 이르렀다”며 김 전 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수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A씨가 김 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양쪽 다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현재 야권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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