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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청계천 공사 불법 하도급, 수천개 공사 중 단 한 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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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5 14:12:51   폰트크기 변경      
국감서 “시장 보고 못 받았냐” 지적 나오자

“시장이 다 알면 본부장, 과장은 왜 있냐”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불법 하도급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에서 1년에 수백, 수천 건의 공사가 이뤄진다”며 “시장이 다 파악하고 대응을 하면 (시에) 본부장은 왜 따로 있고, 과장과 팀장은 왜 있겠냐”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청계천 차집관로’ 단면 보수 공사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가 발주한 해당 공사에서 당초 납품 계약을 한 업체 두 곳이 아닌,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실질적 공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오 시장에게 “서울시의 관리ㆍ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시냐”라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국감 전에 이 주제를 질문하신다는 말씀 듣고 자료를 받고 알았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54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8조에 의해서 이곳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정 점검 대상”이라며 “공사 관리 감독을 서울시설공단이 맡아서 시에 보고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시장이 이제 검토하겠다고 하면 국감 질의한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공사는 불법 체류자 6명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서 문서 위조까지 벌어졌다”며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문서 위조에 불법 체류자를 인부로 부리고 여기에 또 돈까지 빼돌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직접시공 원칙 위반 부당한 노무비 지급이 만연하다는 제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관련된 공무원들도 연루됐다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임금 지급 허위 명단을 작성해서 대금 청구한 것은 위법 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보고가 돼 있다”라며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모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남 얘기하시듯 하시니까 제가 참 답답하다”라며 “시장님이 (21년과 23년 페이스북을 통해)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 취소 조치 취하고 형사고발도 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라며 “그런데도 시에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은 그저 말뿐인 정치인이지 행정가로서는 점수를 좀 높이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수천 건 있는 공사 중에 하나 하도급을 발견 못 했으니까 앞서 하도급 근절 의지를 밝힌 것과 배치된다라는 주장을 시민 여러분들이 동의하실까 싶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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