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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사한 의사’ 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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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5 17:01:12   폰트크기 변경      
1100여명 신상정보 유포 혐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의정 갈등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명단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ㆍ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ㆍ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이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ㆍ전임의ㆍ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등을 모두 26차례에 걸쳐 온라인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은 정씨가 지속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날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ㆍ모방범죄와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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