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전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9월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을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인 우리은행에도 관리 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었고 A씨가 70억원 상당을 변제한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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