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 등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22일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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