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을 기념해 신재경 대연종합건설 감사(좌), 우승주 건설공제조합 공제사업실장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건설공제조합 제공] |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 조합)의 신상품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계약기업이 탄생했다.
조합은 지난 10일 충북금융센터에서 대연종합건설㈜(대표이사 오세연)와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대연종합건설이 가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따른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무죄시에 한하여 보장)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조합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대상이 금년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이 중대재해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어 기업경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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