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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 여전… 권익위, 42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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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6 11:06:51   폰트크기 변경      
면장실 소파 구입에 사유지 잔디 깔아주기도

7개 지자체 집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댐 건설에 따른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혈세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충북 제천ㆍ청주시와 단양군, 강원 춘천시, 경북 안동시, 전북 진안ㆍ임실군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 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댐 건설로 인한 피해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댐 주변지역 내 거주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 댐 주변 경관 활용 사업 등을 위해 57개 지자체에 총 303억원의 지원금이 교부됐다.

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7개 지자체의 경우 지난 2년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 모두 207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그 중 20%가 넘는 42억원을 부실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썼다가 적발된 금액은 약 4억8000만원이었다.

A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써야 할 사업비로 면장실 소파(418만원)와 주민자치센터의 행정 업무용 복사기(762만원), 탕비실 건조기(117만원) 등을 구입했다.

B지자체의 경우 이미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사업 추진 필요성이나 관련 규정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마을회관 부지 매입 비용으로 1억2593만원을 썼지만, 해당 부지는 매입 후 2년 넘게 방치된 상태다. 건축물이 있어 주차장으로 쓰기 어려운 토지에 1억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C지차체에서는 마을영농시설 설치 명목으로 1700만원을 썼지만, 실제로는 외지인인 주민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D지자체는 농배수로 공사 명목으로 시설비 280만원을 썼다고 회계서류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주민의 사유지에 잔디를 심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사업 심의ㆍ승인 절차 위반(약 19억원)이나 부적절한 회계 처리(약 18억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협의회 심의ㆍ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지원금을 쓸 수 있는데도 지원금을 먼저 쓴 뒤 ‘사후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

E지자체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약 5000만원을 승인받았지만, 이후 변경 심의도 하지 않은 채 ‘마을공동 저온창고 설치’로 임의로 바꿔 지원금을 썼다.

F지자체의 경우 환경정비 및 생태공원 준설 사업비로 약 1억원을 승인받았지만, 실제로는 ‘공연장 무대 탈의실 설치’ 등 4개 사업비로 쓴 뒤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은 이듬해에야 형식적으로 심의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7개 지자체에 통보해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환경부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 해당 사업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댐 건설로 피해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이 부실하게 집행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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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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