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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고 예방…‘GPR 탐사기술’ 단체표준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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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7 09:21:22   폰트크기 변경      

지하안전협회, 인증 설명회 진행

장비성능 표준화…신뢰도 높여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이 16일 제8회 정기총회에서 GPR 탐사기술과 관련한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한국지하안전협회 제공

[대한경제=김민수 기자]최근 전국에서 연속적으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조사ㆍ예방하고자 활용되는 지표투과레이더(GPRㆍGround Penetrating Radar) 장비의 성능을 표준화한 기준이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하 공동(空洞) 조사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하안전협회(회장 이호)는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 참가해 부스 운영 및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지하 공동 조사용 GPR 탐사기술과 관련한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 설명회가 진행됐다.

단체표준은 전문 분야의 기호와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것이다. 앞서 지하안전협회는 지하 공동탐사 관련 기술의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GPR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협회 내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위원 등 26명이 원안 작성 및 심의를 거쳐 표준안의 기본 틀을 완성했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단체표준안 인증을 신청했다. 인증 업무 규정 수립, 용어 보완 등을 거치면 이르면 연내 단체표준으로 등록될 전망이다.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사고 발생 후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지하안전특별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연 1회 이상 육안점검과 5년에 1회 이상 GPR 탐사를 통한 공동 조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됐다. GPR은 전자기파를 지중으로 송신해 유전율이 다른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파형을 수집ㆍ분석한 뒤 지중 현황을 파악하는 전자기 탐사의 일종이다. 비파괴 방식으로 지표 아래 최대 4m를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후에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지반침하가 957건이나 발생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올해에도 서울 연희동, 부산 사상구에서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싱크홀을 점검할 장비는 GPR이 유일하다. 다만, 탐사 장비 및 기술에 대한 표준이 없어 용역업체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표준안이 시행되면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안에는 공동조사 수행 절차와 전문인력 양성 부문도 포함된다. 총 50시간의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 중이며,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하고, 장비 성능 인증까지 2가지를 충족하면 인증서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은 “단체표준이 제정되면 GPR 탐사장비 성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탐사기술 향상 및 인력 양성, 지반침하 예측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지하 공동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GPR 제조사는 5곳, 개발된 장비는 총 42대다. 이 중 35대가 차량형, 7대가 핸디형이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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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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