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신고와 오피스텔 용도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실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집값 상승기였던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대체상품’으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 정도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숙박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연말까지 부과를 유예한 상태다.
문제는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만11만2000실로, 상당수라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 규제도 낮춘다. 현재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을 놓고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실제로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건설사 간 계약해지 소송이 잇따르는 등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 가중 우려가 컸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생숙을 놓고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도심 내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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