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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불법ㆍ정치투쟁 근절… “법치주의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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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6 14:30:19   폰트크기 변경      
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일부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투쟁과 정치적 투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편법을 바꾸지 않으려는 세력에 대해 일회성 행정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ㆍ지속적인 대응을 하는 한편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법 제도에서는 노조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요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아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투쟁에 직면하게 된다”며 “노조의 힘에 눌려 편법적인 요구를 수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은 노동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꼽았다. 이 부회장은 “국제 무대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거나 노조의 파업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낡은 노동법 아래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진 왼쪽부터)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양현수 고용부 노동개혁총괄과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일본의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시사점’을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의 노동조합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보상과 관련해 ‘단체의 운영을 위해 경비지출에 대해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것’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보상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이 경우에도 과벌주의가 아닌 원상회복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일환으로 직장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직장점거는 허용되지 않고,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산업현장 법치주의가 안정적 노사관계의 기반이 됐다는 설명이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 발표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 명확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와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등 토론 참석자들도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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