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서용원 기자]샌드위치 패널 표준모델 지정 규정이 허술해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샌드위치 패널은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0조 제5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표준모델 지정을 담당하고 있다. 자재 업계가 표준모델 구조와 시방서 등을 제시하면 국토교통부와 건설연이 심사하는 형식이다. 성능시험 3회 중 2회만 합격하면 표준모델로 인정되며, 대표시험만으로도 개별업체의 품질시험 및 인정심사 없이 제조ㆍ판매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내화구조 표준은 내화성능시험을 4회 이상 통과해야 하는 반면, 샌드위치 패널은 3회 중 2회만 통과하면 되는 규정으로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부적합 샌드위치 패널 활용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 사례”라며, “관련 제도가 부실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점검은 총 196건 이뤄졌다. 이중 부적합 판정이 19건으로 부적합률은 10%가량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적합률이 높은 자재 점검 수를 늘리고 서류점검, 재점검 수 등을 포함해 의도적으로 부적합률을 낮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샌드위치 패널 표준모델 시행 중단, 건축안전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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