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관저 공사 총괄 ‘21그램’ 특혜 수주 의혹 공방
문다혜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의 특혜 수주 의혹 등에 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를 총괄한 업체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하고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인테리어업체인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또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을 맡은 이력이 있어, 이에 관저 공사에서도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인해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1그램은 행정안전부와 1차 수의계약을 맺기 전 공사를 시작하고, 이후 7월 1차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는 다른 명칭으로 제주도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원담종합건설과 2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1차 계약은 (행안부가) 건설면허 없는 21그램과 한 게 문제고, 2차 계약은 실제 공사를 진행한 21그램에 정산하기 위해 원담을 동원해 공사대금을 처리한 불법과 불투명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치, 장부폐기 등 국세청 조사와 고발이 필요한 불법 증거가 넘쳐난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이에 “세금계산서 관련 조기경보시스템이 있긴 한데 무자격자가 세금계산서 내거나 할 때 발견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사후 점검을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세금 탈루 혐의 조사와 관련해선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택 구입 자금 탈세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면서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절차가 있다”면서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