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경찰의 대응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사고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맡았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통해 사고 위험성이 예견됐는데도 적정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제때 위험도에 맞게 대응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치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사고 당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통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서울청 경비과장에게 ‘가용 부대 급파’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사고 당시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기소 이후 징계(정직) 처분을 받아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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