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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숙’ 규제 풀어 합법화 유도, 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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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7 16:07:00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16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신고와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현행 30실에서 20실,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 규제도 낮춰 현재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전국 11만2000실에 달하는 문제성 생숙의 ‘대란’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한다.

당초 정부는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유예가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용도변경을 못한 수분양자들에 대해선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었다. 생숙은 청약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한 데다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세제 혜택이 있어 3∼4년 전에 인기였다. 하지만 이후 주거용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주거용 사용을 제한하고,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생숙에는 내년 1월부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수분양자가 이행강제금을 피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적잖은 비용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처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되, 기존 생숙에 대해선 숙박업 신고ㆍ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의 길을 열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전ㆍ월셋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용도변경이 용이해지면 건물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전매제한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용도변경을 행한 경우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당국의 보완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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