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중현 기자] 감사원은 17일 서울 강남구청이 건축 허가와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는 2020년 8월 A사가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미술관을 기부채납한다는 조건부로 제안한 획지 분할을 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강남구는 같은해 9월 해당 복합건물 건축 허가와 관련, 미술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을 499.4%로 높여 처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A사가 허가를 간단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안건을 서울시 공동위원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구청장 운영사항'이라는 등의 사유로 획지분할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전 구청장 B씨 등 관련자 4명을 적발했다. 이중 2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전 구청장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내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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