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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ㆍ고려아연 법적공방…“배임” vs “적대적 인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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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8 16:10:54   폰트크기 변경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 연합ㆍ고려아연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시도를 각각 ‘배임’과 ‘적대적 인수 방어’로 규정하며 충돌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3조6000억여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영풍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영풍 측 대리인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윤범 현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간 모든 주주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립한 이익금을 여기에 사용하려 한다. 이는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아연 주가는 지난 10년간 30만∼55만원을 유지해왔는데 최 회장은 89만원에 매수하려 한다. 이는 주식의 실질 가치를 고려한 게 아니다”며 “회사는 매수 종료 시점에 1조3600억원이 넘는 손해와 3조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또 “이번 공개매수는 주주평등 원칙에도 반한다”며 “영풍은 최 회장과 지분경쟁을 벌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개매수에 응할 리가 없는데, 결국 최대 주주인 영풍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2대 주주인 최 회장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이에 “자사주 공개매수는 외부 세력에 의한 적대적 인수ㆍ합병에 대응해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잡으면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보다는 배당 확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사주 공개매수가인 89만원이 주식의 실질 가치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풍도 공개매수가를 83만원까지 올렸는데, 83만원은 실질 가치에 부합하고 89만원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풍을 비롯한 모든 주주에게 공개매수에 응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 만큼 주주평등 원칙도 준수했다”며 “개별 주주가 개인적 사정으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고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해 21일에는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겠다며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10월 4일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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