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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난해 대치역 화재, ‘공기청정기 결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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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0 11:11:13   폰트크기 변경      
서울교통공사 패소…항소 포기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대치역 승강장 화재의 원인이 당초 ‘공기청정기 결함’으로 지목됐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품 하자가 아닌 외부 누수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20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소송대리 법무법인 인본)가 보성전자에 제기한 928만2970원 규모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15일 오전 3호선 대치역 대용량 공기청정기에서 연기가 발생한 후 대치역 일부 화재로 이어졌다. 소방당국이 소방관 81명과 장비 19개를 투입해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공기청정기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화재감식 결과서를 내놨다. 교통공사는 이를 토대로 공기청정기를 제조ㆍ납품한 보성전자에 피해복구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성전자가 피해복구를 거절하면서 소송으로 비화했다.

법원이 보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공기청정기 화재가 외부 누수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기청정기 퓨즈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교통공사 측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교통공사는 1심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기청정기 결함 입증 책임이 공사에 있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아 인력과 소송비용을 투입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공공기관이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번 판결로 보성전자는 제품 하자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성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서울지하철 역사 곳곳에 공기청정기 2400여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법원이 화재 원인을 제조물 하자로 받아들였다면, 소송액을 넘어서 수천대의 공기청정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할 위험이 있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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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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