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누수 '전방위 차단'…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취소시 '전액상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0-20 12:00:3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15조원 아래로 급감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간접규제 등으로 기금 누수방지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디딤돌대출 수요 중에서도 대환 수요가 대다수인 만큼 대환용도의 디딤돌 대출의 대출심사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등 심사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도 추후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금리를 최대 3%포인트 높이는 등 선별적인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17일부터 디딤돌대출의 대환 용도에 대한 대출심사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신생아 특례 용도인 디딤돌대출은 그대로 대출심사 기한이 60일이다.

또 디딤돌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에 세대주의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를 포함토록 대출약관을 개정했다. 원래부터도 무주택 요건 판정시 세대주의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를 포함했지만 대출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 개정했다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설명이다.

HUG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디딤돌대출 수요 중 대환 용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도 신규 취급이 상당하지만 대환대출 용도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출심사 기한을 늘려 대출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대환 용도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대환 용도만큼이나 상당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주담대 대환 시스템이 정책대출과 일반 주담대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급등시킨 주범이라는 의미다.

특히 디딤돌대출의 후취담보 제한 등 직접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서민 무주택 수요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지만, 대출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간접규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도 다음달 1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철회됐음이 확인되면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를 3%p 인상키로 했다. 이는 다음달 11일 개정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취소 관련한 제15조의 2조항이 신설되면서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 중 일부가 이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대출을 상환하고도 주거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에 대한 회수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디딤돌대출의 대환 용도에 대한 대출심사 기한을 늘리는 등 대출조건이 구체화되거나 깐깐해지는 것은 그만큼 정책대출의 증가세가 상당했다는 방증이다.

정책대출의 자금조달은 '주택도시기금'이다. 문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기금의 감소세를 조절하려면 정책대출의 증가세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지난 2분기 15조8073억원까지 줄어들면서 3분기에는 15조원 선이 깨질 전망이다. 지난 2021년말 45조원 수준이었던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2분기까지 64.8% 급감했다. 2년 만에 30조원 가까이 빠져나간 것이다. 청약통장 해약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부동산PF 부실 방지에 수조원이 투입되다보니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가팔라졌다.

올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더해지면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 매수세가 많아지는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상당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감소세인 반면,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증가세는 3조9000억~4조2000억원 규모를 꾸준히 유지했다.

10월에도 디딤돌·버팀목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 내부적으로도 정책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특단 대책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정책대출의 내년 공급량을 줄이거나 대출한도를 줄이기에는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55조원의 공급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이같은 간접규제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HUG 내부에서도 디딤돌대출 신청 수요를 모두 감당할 만큼 대출심사 인력이 많지 않아 과부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디딤돌대출의 후취담보 제한 등은 올 연말 정도에 6개월 소급 적용하는 조건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김현희 기자
maru@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