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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위 감염된 환자… 대법 “진료상 과실 신중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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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0 11:04:25   폰트크기 변경      
환자 측, 1심 패소→ 2심 승소… 대법, 파기 환송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환자가 수술받은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더라도 섣불리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B병원 의사 C씨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B병원을 찾았다. C씨가 추간판 돌출 재발 진단과 함께 수술을 권유하자 A씨는 B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5일 뒤 퇴원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퇴원한지 열흘 뒤 A씨는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고,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에 의한 척추염(척추 내 경막상 농양)을 최종 진단받았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 부위에 감염증이 발생했다”며 C씨와 B병원 측을 상대로 7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의료진의 감염예방의무 위반 등에 대한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수술 당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발생한 감염이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될 뿐만 아니라,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은 검체 오염보다는 진성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다만 의료진과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수술 후 B병원에서 퇴원하기까지 별다른 감염 소견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의 직접 오염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A씨의 다른 신체 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수술 부위의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이유로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추정한 다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진료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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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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