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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권한 축소···자회사 임원 인사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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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0 13:27:03   폰트크기 변경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 폐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사진=우리금융 제공.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최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로 논란에 휩싸인 우리금융지주가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이는 임종룡 회장이 향후 부당대출 재발방지를 위해 약속한 대책 중 하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해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없앴다.

다만,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은 유지해 자회사 대표 선임 과정에는 계속 관여하기로 했다.

그룹사 임원들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해 대출도 엄격하게 관리할 전망이다. 본부장급 이상 192명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모두 등록 대상에 포함했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윤리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내부통제위원회와 직속의 윤리경영실 출범도 준비 중에 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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