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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가처분 판결 임박…시세조종 의혹도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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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0 14:34:04   폰트크기 변경      

자사주 매입 저지 소송…‘주가 급등락 주의’
공개매수 마감일 주가 급락…이복현 “불공정거래 여지”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자사주) 매입에 관한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MBK 측의 공개매수 마지막날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도 번지고 있어 주가 급등락 우려가 커진다.

20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가는 50만원대에서 경영권 분쟁 이후 급등해 지난 18일 기준 82만4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당초 MBK 측은 주당 66만원으로 시작한 공개매수가를 75만원, 83만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올려 지난 17일 38.47%의 지분을 확보했다.

지분 약 33.99%를 보유한 최 회장 측도 자사주 매입에 나서 주당 가격을 83만원에서 89만원으로 한 차례 높인 상태다.

앞서 MBK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공개매수를 저지하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다만 이번에는 공개매수가가 정상 주가보다 비싼 가격이며 경영권 분쟁 당사자는 고려아연이 아닌 최 회장 측이므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근거로 2차 법정 다툼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법원이 2차 가처분을 기각하는 경우 고려아연이 제시한 주당 89만원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가처분이 인용되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해지므로 폭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기다 시세조종 의혹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4일 MBK 측 공개매수 마지막 날 주가가 82만원까지 올랐다 급락해 하락마감한 건과 관련 17일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MBK 측에서는 거꾸로 최 회장 측이 자사주 매입을 비롯한 흑색선전과 허위 주장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의 여지가 있어 다양한 측면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세조종 의혹 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있는 매매 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4일 고려아연을 가장 많이 순매도한 투자자는 개인(658억원)이며, 연기금 등이 150억원, 보험과 투신 회사가 각각 약 100억원을 매도했다. 금융투자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727억과 245억을 매수했다.

증권사 창구별 순매도량으로도 NH투자증권이 7432주, 미래에셋증권 1만5663주, 한국투자증권 1만3150주, 삼성증권 1만1930주, 신한투자증권 5402주 등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상태로, 주가 급변에 유의하고 공시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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