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지하철 3호선 감전 사망사고…서울교통공사 과징금 3.6억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0-21 10:16:3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DB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서울 지하철 3호선 작업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서울교통공사(3억6000만원), 코레일(3억원), 국가철도공단(1억20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지난 6월 9일 오전 1시 36분께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해당 작업자는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감전으로 사망했다.

심의위는 공사 내규에 따라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 절연장갑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철도안전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 오전 9시 25분께 서울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문제시됐다.

무궁화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해 약 6억9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기관사는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는 코레일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지막으로 심의위는 지난 5월 8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에서 선로 미승인 상태로 열차를 운행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레일과 공단은 개량 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선로 영업 운행을 개시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노선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된 경우 운영하기 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10명 중 4명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이재현 기자
ljh@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