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자신들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이라며 현 고려아연 경영진에 본안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영풍과 MBK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가 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지난 2일 기각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MBK는 “이번 가처분 결정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MBK는 “MBK와 영풍이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경영을 개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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