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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전달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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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1 14:34:10   폰트크기 변경      
與 “검사탄핵 부당” vs 野 “김 여사 불기소 부당”…여야 격돌

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이후 국회 직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김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로 향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전달은 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동행명령장 안건 표결은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11인ㆍ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 여사와 최 씨는 중요한 증인으로,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도 불명확해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했지만, 김 여사와 최 씨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국회 직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민주당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이 집행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동행명령장 전달은 경찰 바리케이트에 막혀 무산됐다. 이건태 의원은 “일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데 김 여사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의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 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심 총장을 향해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법치주의에 사망을 선고한 것”이라며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비리’를 그대로 두면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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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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