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관세청, 11월 광군제ㆍ블랙프라이데이 특별단속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0-21 14:44:19   폰트크기 변경      
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원 적발 성과…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뉴스이미지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원으로,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원,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ㆍ68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 측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되며,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ㆍ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ㆍ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ㆍ의약ㆍ화장품 △가방ㆍ신발ㆍ의류등 잡화 △전기ㆍ전자제품 △운동ㆍ레저용품 등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ㆍ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이근우 기자
gw89@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