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총회에 추진 중인 전자의결방식에 더해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설립 등 조합원 동의도 전자방식으로 허용한다. 또 현장 총회와 온라인총회를 병행하고, 온라인 총회 참석자도 정족수 산정에 인정하도록 실증특례 업체를 선정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제이엠컴퍼니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우리가'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특례를 획득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통부 등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전반적인 도시정비사업에도 전자적 방식을 도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현재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는 의결에 더해 전자의결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조합설립동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 △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에 더해 온라인총회까지 허용키로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 본인이나 대리인을 직접 출석하도록 한다. 다만,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 방식만 인정하고, 조합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서면 동의서 제출 시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으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도 허용토록 한다.
이와 함께 총회 개최 시 현장 총회(오프라인)와 함께 온라인 총회도 병행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인다. 온라인 총회 개최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족수를 산정할 때 직접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번 실증특례 획득으로 '우리가'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조합에 온라인 총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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