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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심위 국정감사…여야 ‘민원사주 의혹’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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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1 17:25:04   폰트크기 변경      
김대남 등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 속 野 주도 의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임 과정과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의 연임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6기 방심위원 3명과 여권 추천 몫 5기 방심위원 2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6기 위원장으로 호선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9명 정원 중 해당 기수 위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을 뽑을 수 있나”라며 “나는 류희림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달라”고 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을) 호선할 때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류씨를 포함해 단 3명이다. 9명이 정원인데 백번 양보해 5명 의결을 정족수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확인받은 위원회 구성 입법 취지는 다양성 보장”이라며 “류씨를 위원장으로 부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9명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 5명이 모여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3명이 모여 위원장(을 뽑은) 것은 자칭위원장일 뿐 법원 시각에서 보면 위법”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의 연임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법에도, 방심위 규정에도 위원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 또는 의결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다”며 “한국 방송의 특성과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다, 방심위 3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불법의 원인을 제공하고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비판만 하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 사주’ 의혹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류희림 청부 민원 사주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머슴”이라고 하자, 류 위원장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문제가 있었기에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심의는 방심위 직권으로도 가능한데 ‘민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심의가 공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야당의 공격에 대해 응수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김종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 직원,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증인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오후 7시까지 국감장에 올 것을 명령했다. 이후 표결을 실시해 찬성 12인과 반대 7인으로 동행명령장은 발부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실체 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 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해서 증인으로 이들을 채택한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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