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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티머니가 독점적 지위 이용, 환승 정산 20년째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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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1 18:36:2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누적된 갈등이 본격화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시스템을 두고 정산회사 사이 다툼의 배후에는 티머니 최대주주인 서울시와 이동의즐거움과 가맹관계를 맺고 있는 코레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21일 최근 제기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시스템 정산 수수료 문제와 관련, 수수료율 조정은 법원 판단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오히려 티머니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정산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앞서 올해 2월 코레일은 수도권 광역전철 교통카드 정산사업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소 수수료율을 0.7%에서 1.8%로 인상했다. 이에 일각에선 코레일이 수도권 환승 정산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해 기존 사업자인 티머니가 사업을 포기했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체계 균열 조짐이 일어났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해석에 코레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체계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코레일 등 4자를 중심으로 총 19개 운송기관(도시철도13개, 버스5개, GTX1개)이 참여하고 있다. 티머니는 각 운송기관의 정산 데이터를 취합, 처리해 배분하는 통합정산 업무를 맡고 있다.

코레일은 오히려 티머니가 20년째 과다한 통합정산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경기버스는 티머니에 통합정산수수료로 연 24억원(0.15%)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코레일이 티머니에 납부하는 통합정산수수료는 매우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코레일 광역철도 수입은 약 7000억원으로 경기버스의 절반 수준이지만 티머니에 낸 정산수수료는 경기버스(24억원)의 4배가 넘는 연 11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 기준으로는 연 12억원만 납부하면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공공기관으로서 제반 사업비용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현재 비용구조는 티머니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수준이다. 이에 티머니가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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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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