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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데이터센터 착공 재개되나…행정심판위 “착공신고 반려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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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1 19:48:21   폰트크기 변경      

데이터센터. / 이미지투데이


[대한경제=김민수 기자]주민 반대로 건립이 멈춰선 경기도 김포 데이터센터의 착공이 재개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김포시가 한 외국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상대로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김포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외국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지상 8층, 지하 4층, 연면적 9만5000㎡ 규모의 센터를 짓겠다며 지난 5월 김포시에 착공 신고를 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대상 지역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와 소음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했고, 김포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주민 공청회 개최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지난 7월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외국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김포시의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착공신고 반려 부당 결정이 나온 만큼, 중단된 데이터센터 건립은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착공신고가 자동 승인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자가 다시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김포시가 동일한 사유로 반려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위는 2주 후 김포시와 사업자 등에게 판단 취지를 담은 공식 재결서(결정문)을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심판위는 비슷한 이유로 착공을 반려한 고양시에도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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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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