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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얼어붙은 ‘생숙’, 훈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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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3 08:29:41   폰트크기 변경      
용도변경 허용…생숙 전환점 맞아

새로운 주택‘불완전 상품’인식 전환 기대감
거래활성화ㆍ금융기관 잔금 대출 등도 청신호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속도감’ 중요


롯데건설의 생활형 숙박시설 프로젝트인 '마곡 르웨스트' 투시도. (제공=롯데건설)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이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불완전 상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거 및 숙박시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와 시행사 들은 정부가 기존 생숙의 주거용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 지원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계륵’처럼 여겨졌던 생숙의 거래 활성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중도금, 잔금 대출 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많다.

시행사 관계자는 “기존 생숙에 대해 주거용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신규로 분양하는 생숙은 숙박업으로만 분양한 것은 앞으로 생숙이 주거ㆍ주택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행사 관계자도 “그동안 생숙을 둘러싼 ‘숙박시설이냐, 주거개념이냐?’ 문제나 전입문제에 따른 헌법위배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며 “생숙이 주거환경 변화에 맞게 새로운 상품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재 생숙은 그동안 ‘숙박+주거’ 개념으로 도입된 이후 정부의 숙박시설 판정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예정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준주택 전환, 오피스텔로 용도전환 요건 완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대출 재허용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수분양자의 재산상 피해, 시장 혼란, 시행사 등의 경영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생숙 수분양자와 건설사ㆍ시행사 간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며 “이번 정부 조치로 이 같은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숙의 주거용 용도변경이 허용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일부에 8만 호를 지을 수 있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키로 하는 등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생숙의 용도변경 허용이 일정부분 주택공급 확대효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업계는 생숙 지원방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령개정 등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용도변경 지원과 관련 성능위주설계 도입 등은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주차기준 완화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도 지자체의 조례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자체에 입지, 지역별 수급, 교통 및 주차 여건, 도시발전방향 및 지구단위계획 특성, 개별 생숙별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요건 충족 정도 등을 감안한 장애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사들은 생숙 지원방안의 후속 과제로 막혔던 금융기관의 대출 재개를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숙 논란 이후 금융기관의 중도금, 잔금 대출이 막히면서 준공을 앞둔 단지까지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관련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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