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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산재 근로자 5년간 675건…사망자도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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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2 11:32:57   폰트크기 변경      
이용우 민주당 의원 “사용자 셀프조사 금지하는 법안 발의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이 지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의 수도 16명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이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증가세였고, 올해 1~8월도 129건에 달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는 29건(산재인정 16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용자나 그 친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으로 파악됐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는 154건이었다.

현행법상 직장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해도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만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괴롭힘 사건의 조사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 직접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조사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되어 있어 ‘셀프 조사’가 또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11월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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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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