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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10구역’ 건설사 불법 홍보 논란…중구, “재발 시 입찰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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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2 11:46:55   폰트크기 변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합에 처분 권고안 통보


서울 중구 신당10구역[위치도 / 사진 : 정비사업 정보몽땅


[대한경제=박호수 기자]신속통합기획 1호인 ‘신당10구역’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홍보전이 과열되자 중구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홍보공영제를 확대하고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최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홍보 행위에 대해 ‘처분 권고안’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당10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로, 도심 속 ‘알짜배기’ 땅 재개발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에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금호건설(시공능력평가 순) 등 6개사가 참여하는 등 열띤 수주전이 예상됐다.

그런데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을 앞두고 한 건설사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식당에서 식사도 대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불법 홍보 의혹과 신고가 끊이지 않자 신당10구역 조합 요청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중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자치구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 기준은 입찰공고 이후 시공사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입찰 무효는 물론 과징금도 부과된다.

구가 조합에 통보한 처분 권고 내용은 △합동 홍보공간 운영 기간 단축 △재발 방지 교육 실시 △권고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입찰 배제 등을 담고 있다. 구는 위반행위 시기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시공사별 처분 범위를 차등 적용했다.

변호사, 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처분 검토 수위는 부정행위 의혹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재발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엄중하게 논의됐다.

처분 권고안을 통보받은 신당10구역 조합은 향후 대의원회를 개최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9월 신당10구역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이후 단속기준 합동 교육, 부정행위 단속반 등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했다”며 “동시에 시공자 홍보 라이브 생중계, 조합 SNS 홍보 지원 등 홍보공영제를 앞세워 홍보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구는 처분 이후 불법 홍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동 홍보방안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최근 서울시 시공자 선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공자 홍보 위반에 따른 갈등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중구의 이번 조치는 시공자 선정 갈등에 직면했을 때 공공지원자인 행정청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시공자가 불법 홍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함으로써 공정하고 분쟁 없는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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