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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울중앙지법 국감…여야 ‘이재명 재판’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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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2 14:23:11   폰트크기 변경      
정무위 국감선 ‘김형석 역사관’ 공방…金, 두달 만에 ‘1945 광복’ 인정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맨 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관련 재판을 놓고 재격돌했다. 여당은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야당에선 이 대표 재판부 재배당 신청이 기각된 것을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에도 상당기간 지연되는데 이재명 피고인이 무단 불출석해서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검사가 부인한 진술인들 증인으로 부르면서 사건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압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면서 “강단있게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현 국민적으로 탄핵을 유도해 현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느니 하야를 유도한다느니 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리는 지경”이라며 “이럴 때일 수록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 인사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비교하며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병합으로 처리해 불기소 처분한다”며 “이런 게 성역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며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데 고발을 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감에선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제2독립기념관 건립의 적절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반면 여당은 야권의 공세에 맞대응하지 않거나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동안 역사관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 관장은 이날 국감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된 것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두 달 만에 “인정한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일제강점기 국적이 일본이라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국감 질의엔 “역사학자로서의 학문적인 소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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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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