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野법사위원 “동행명령 회피한 김건희 여사에 법적 조치할 것”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0-22 15:06:49   폰트크기 변경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 살고 있나…대통령 배우자라고 예외 없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2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왔다”며 “법사위는 국민과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대표해 민주당 장경태ㆍ이건태ㆍ이성윤 위원이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다”며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다”면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또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는 것이라고 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등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인가”라며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감사장에 불출석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내준 것은 처음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아 김 여사를 향해 동행명령장을 수령할 것을 촉구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