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 40여대가 불에 탔고, 100여대가 열손 및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 사진: 연합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앞으로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2일 전기차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공공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충전시설 지상 설치 원칙을 적용해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이어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 배출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른 건물, 내부도로, 소화설비 등 배치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도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
현장 여건상 지상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 및 연기 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충전시설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또,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강화해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필요 시 내화성능을 강화한 별도 방화 구역도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며,“규정 강화에 따른 공사비 증액 규모는 특별 방화 구역 설치가 아닌 이상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 기준이 없다. 그러나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사건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전기차 충전 및 주차 관련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내년 대책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달청이 선제적으로 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규정 강화 방안을 공개한 것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강성민 국장은 “공공건물이 선도적으로 전기차 충전 및 주차시설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도 순차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만, 민간과 공공을 따지지 않고 구축 건축물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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