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이 모인 본회의장에 설치된 상징적 뱃지. / 사진 : 김기완 기자 |
[대한경제=김기완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집행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가 세종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최 시장은 이 예산을 살리려 단식에 들어가면서 호소까지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정치권과 집행부는 불편한 관계를 끝내 개선시키지 못했고, 결국 그 상처는 시민들에게 돌아간 셈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회가 현재로선 지방자치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지방의회법이 마련될 경우 집행부와 전투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로 미비점을 보완해주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라야 양보와 타협 등이 가능하다는 이치인데, 지방의회법이 마련될 경우 더 큰 소용돌이가 일 것이라는 시각도 다분하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회가 적용받는 법률은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의회법은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에 별도의 법안을 적용해 조직·예산·감사권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만, 지방의회법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는 여전히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별도의 법률이 없고 권한이 없으니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시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긴 했지만, 공적 영향력이 큰 것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집행부 사업에 제동을 건 시의회가 앞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후속 조치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행할지도 미지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 조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범이 규칙이다. 이 모든 것은 현행 자치법규에 속한다.
행정사협회 한 관계자는 "의원 발의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집행부에서 규칙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시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요컨대,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조례도 부지기수인 만큼, 사실상 조례 발의가 많다고 해서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점은 오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례안 개정의 경우 서류의 단어 하나 수정한다고 해도 개정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제정의 경우는 새로운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적지 않은 리스크가 발생된다.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행정집행부와 시의회 간 타협과 양보, 협치가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전남도 지역 한 지방의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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