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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대체배송 방해’ 택배노조 간부들,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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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3 09:35:3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파업 중 비(非)노조원들의 대체배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택배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Aㆍ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 대체배송 업무를 지시받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을 가로막거나 화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등 택배 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산 지역 등 일부 택배노조는 추석을 앞두고 수수료 인상과 분류 인력 투입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지정된 택배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택배 대리점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ㆍ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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