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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인하 폭은 휘발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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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3 09:37:28   폰트크기 변경      
경유는 30%에서 23%로 축소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다만, 세수 결손 등을 감안해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ㆍ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11월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라 상승률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석유류는 7.6% 내려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다.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 각각 내렸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56원이 부과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인하 조치가 2021년 11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에도 나선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기재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ㆍ국세청ㆍ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관련 신고 접수를 내년 1월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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