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찰참가시 기술평가를 받아야하는 대상금액에 대한 상향조정에 나선다.
또 개발사업시 거쳐야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비롯해 총 16건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입찰 참가 때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본ㆍ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대상금액이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술평가 대상금액 상향 범위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지금은 경관심의를 거친 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관계없이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때는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선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도로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 지 3년(보도는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 굴착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중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때 대규모 전기공급시설 설치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국토부가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 분야 추가 등록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그간 전문건설업의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하려면 이미 제출한 사무실·자본금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에 한해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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