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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ㆍMBK의 부정거래ㆍ시세조종 조사해달라”…금감원에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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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3 14:54:48   폰트크기 변경      

고려아연 종로 사옥./사진: 고려아연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하 MBK 연합) 측을 조사해 달라며 22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MBK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1차 가처분)과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 신청에 더해 이를 이용한 여론전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영풍과 MBK 측은 지난달 13일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ㆍ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하는 1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달 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MBK 연합은 기각 결정 발표 직후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으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MBK 연합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주장들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들며 MBK 연합이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MBK 연합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이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있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1호)’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의 표시 누락 등으로 금전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2호)’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3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3호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 행위’를 시세조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MBK 연합이 각각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 주가를 겨냥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목적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한다”며 “엄중한 조사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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