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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고 빼돌려 도박 탕진’ 직원 비위 눈감아준 문경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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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3 15:32:22   폰트크기 변경      
사직서만 받고 감사 중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고를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쓴 부하 직원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 사진: 문경시 제공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ㆍ정치 관련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해 4월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에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감사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 보고에 가담한 문경시 전 부시장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의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 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뒤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 토착형 및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공무원 출신으로 민선 4~5기 문경시장을 지낸 신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징검다리 3선’에 성공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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