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ㆍ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ㆍ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복지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현재 국회 심의중)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둘째,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500만→1000만원)를 확대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12월3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