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에 공단을 사칭하는 사기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건강검진 문자 사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완료’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휴대전화를 감염시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CI.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
특히 검진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이면 혼잡한 틈을 이용해 공단의 고객센터 번호를 도용하거나, 공단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평소보다 늘어난다.
주요 피해사례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또는 검진결과 안내로 둔갑한 사기문자를 전송하고, 확인을 위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URL 주소를 누르면 모바일 기기를 감염시켜 개인ㆍ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으며,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검진결과 및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등 본인 확인(인증) 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세지’에는 대표 전화번호만을 명시하고 URL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자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유선 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에는 문자뿐 아니라 악성 전자우편을 통한 침해사례가 있어 발신자의 주소가 공단전자우편 계정이 아니면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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