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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집주인 인증은 23%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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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4 11:30:48   폰트크기 변경      
주소 알면 누구나 허위 매물 가능…윤종군 의원 “하루빨리 개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종군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근마켓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사기관에서 당근마켓에 수사 협조를 의뢰한 건수는 9건이며, 피해 금액은 15억 7675만 원에 달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중도금을 면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하는 ‘먹튀’ 방식이다. 당근마켓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글 작성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당근마켓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물건 5만건 중 집주인 인증이 된 매물은 23%에 그쳤다. 특히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허위로 정보를 작성해 매물을 올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허위 매물, 미끼상품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게시된 매물이 허위 매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매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윤종군 의원은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거래 시 주의를 요한다. 중개수수료라도 아끼기 위해 직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기 위험에 노출돼있다”면서 “안전한 거래시장 확립을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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